오로라월드는 웃음과 행복이라는 선물을 고객 가족과 임직원, 그리고 우리 사회에 선사하기 위해 윤리·준법·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,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과 임직원 여러분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「내부소통제도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회사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불편사항·건의사항부터 법령·내규·윤리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까지,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,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달하기 위한 내부 소통·제보 제도입니다.
운영목적
- 부정·비리 및 윤리·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과 조기 발견
- 누구나 불이익 걱정 없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서로 존중하는 열린 소통 문화 정착
- 임직원의 건전한 업무 방향 설정과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
제보 상담 대상
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담·제보·건의하실 수 있습니다.
- 회사의 윤리강령, 각종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
-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·불법·범죄 행위
-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위법·부당한 요구·지시를 하는 행위
-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
- 안전·환경·품질 관련 규정 위반 및 그 은폐 시도
- 위 각 호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
- 그 밖에 회사 내 불편 사항, 제도·문화·업무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 및 건의 사항
제보자 보호 원칙
오로라월드는 선의의 제보자를 다음과 같이 보호합니다.
비밀 보장
- 제보자의 동의 없는 신분 공개 및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암시 행위를 금지합니다.
신분 보호
- 제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·차별·보복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.
- 불이익 처분이 발생한 경우, 원상회복 및 전보·전직, 인사교류 등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.
신변 보호
- 제보로 인해 제보자의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.
협조자 보호 및 선의의 제보 존중
-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·증인 등도 제보자와 동일하게 보호합니다.
-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더라도, 합리적 근거에 따른 선의의 제보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.
제보 채널
제보자는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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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/기타 |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4, 오로라월드 윤리경영 담당자 앞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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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|
02-3420-41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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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접수 |
오로라월드는 여러분의 한 건의 제보와 한 마디 의견이 더 건강하고
신뢰받는 오로라월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.
윤리경영에
어긋난다고 느끼시거나 작은 불편함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때,
언제든지 오로라월드 내부소통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