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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

관리자 2018-12-14

첨부파일

181214_주주명부 폐쇄 공고.pdf

기준일 : 2018.12.31
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 
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 2018년 12월 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 권리주주 확정을 위해 2019년 1월 1일부터 2019년 1월 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 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 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 
 
2018년 12월 14일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 624 오로라빌딩
오로라월드(주) 대표이사 홍 기 선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